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무죄 ㅣ 다단계 회사에서 근무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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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무죄 ㅣ 다단계 회사에서 근무한 의뢰인

형사 2023-11-2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어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고객에게 투자금을 수령해
질 좋은 상품을 제조 후 위탁판매 형식으로 판매를 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투자 상품이 있으니
함께 참여해볼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인들의 투자 절차가 위법하지 않고,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등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이를 진실로 믿었고, 다니던 회사까지 정리한 뒤 사업에 뛰어들게 되어 이후 지점장의 자리까지 얻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사업구조가 적법하다고 믿은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을 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상품은 미끼였을 뿐, 회사는 사실 구매자들의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다단계 회사였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표와 본부장들은 구속되었으며 이후 의뢰인도 지점장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대표·본부장들과 의뢰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회사를 믿고 실제로 많은 양의 상품을 구입해 회사에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2. 의뢰인은 회사안에서 투자금을 배분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었던 점
3. 의뢰인은 회사의 판매실적이나 수익의 발생 여부 등 재무상태와 경영구조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최종 결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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