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ㅣ소유권이전등기 승소했으나 불법건축물이라 집행이 불가했던 건물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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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손해배상 청구ㅣ소유권이전등기 승소했으나 불법건축물이라 집행이 불가했던 건물

민사 2023-11-2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실혼관계였던 상대방과 한 건물을 두고 건물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대방은 건물의 지분 전체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건물의 지분을 되찾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승소하여 건물의 일부 지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승소하였음에도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 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우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문의하여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수집해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소의 결과에 대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답변을 토대로
건축사에 찾아가 등기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함께 건물을 방문하여야 했으나,
과거 소송에 패소한 상대방은 감정이 좋지 않아 출입을 불허하는 등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였기에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으며,
승소판결문을 받아 목적 건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집행불능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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