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본변경ㅣ혼인신고 후 허가해준 재판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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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자녀의 성본변경ㅣ혼인신고 후 허가해준 재판부

가사·이혼·상속 2023-10-1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둔 채 2016년 경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 현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한 가정을 꾸리고 생활 중이었으며,
자녀들은 배우자와 유대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전 배우자의 성을 따르다 보니,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성본변경을 하고자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성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됨으로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더욱 결속력이 강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
자녀들은 새로운 성과 본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점,
의뢰인의 자녀들과 배우자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성본 통일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 의뢰인의 성본 변경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계부의 성으로 성을 변경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으나, 

이현에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혼인신고를 권유했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 

혼인신고접수증을 제출하니, 재판부에서 성본 변경을 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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