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억 2천만 원ㅣ회사로 인해 영구장해를 입은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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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손해배상 1억 2천만 원ㅣ회사로 인해 영구장해를 입은 의뢰인

민사 2023-10-1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상하차작업을 해왔습니다.
몇 십키로의 물건 상하차를 반복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와
회사에 병가 연차 휴가 신청을 하였고, 병원에서 통증단계 1~10단계 중 7단계를 받아
통증 주사를 여러 번 맞으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두명 이상이 해야할 업무를
의뢰인 혼자 담당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근무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리한 근무를 하다 발목에 근력이 빠져 회사 계단에서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회복에 힘써왔으나 회복은 굉장히 더디었으며 결국
사고로 인해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무리한 근무 요구로 인해 영구장해를 입어 억울하고 화가나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무리한 근무와 잦은 야근을 하게 하여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고가 발생했기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신체감정을 진행해
신체감정서와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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