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종중 위토를 임의로 사유화하여 매도 및 담보 대출까지 실행한 명의수탁자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을 회복한 사례
원고(의뢰인)는 A 종중으로, 일제강점기인 1917년경 종중 재산인 OO시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종원 8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등으로 등기부가 소실된 틈을 타,
1964년경 종원 중 한 명의 후손인 망 B씨가 원인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상속과 합유 등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C씨가 단독 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피고 C씨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선대부터 내려온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2018년경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를 담보로 6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및 지상권까지 설정해주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중의 소중한 위토가 제3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종중의 소유권을 되찾고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치밀한 사료 분석을 통한 명의신탁 입증 및 원인무효 등기 말소 청구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오래된 족보, 임야조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 및 '매수 취득'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복멸 유도: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1917년 사정명의인(종원 8인)이 따로 존재하므로, 1964년 피고의 선대가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 측의 취득시효 항변 무력화:
피고 측은 선대가 1964년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이현은 피고 선대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진정명의회복 청구:
원고 종중은 사정명의인 8인의 후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후손들을 대위해 현재 등기 명의자인 피고 C씨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무효인 등기에 기초해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역시 무효임을 들어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 원고(종중) 승소 판결 → 토지 소유권 회복 및 근저당권 말소 성공
의정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피고 C씨는 사정명의인의 후손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3) 사정명의인의 후손들은 원고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제3자에게 넘어갈 뻔했던 종중의 위토를 온전히 되찾고, 부당하게 설정된 거액의 근저당권까지 말소하여 종중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적인 대응과 결과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문제, 원인무효 등기, 혹은 조상의 땅 찾기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얽힌 과거의 권리관계를 명쾌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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