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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20여년 간 연락하지 않은 친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양부의 성으로 성본을 변경하고, 양부에게로 입양되고자 하였으나,
친부의 동의를 얻기 힘든 상황에 처해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친부동의갈음 심판청구 제기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명하면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모친과 상대방(친부)의 이혼 당시 상대방은 매우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의 양육을 소홀히 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친과 양부는 본인들이 의뢰인을 양육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협의하였다는 점
◎ 당시 모친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과 관련된 법적 절차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법적인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의뢰인을 데려와 양육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점
◎ 의뢰인을 양부의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살기 시작하였을 때, 양부는 의뢰인을 애지중지 아껴주었으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매들 또한 의뢰인을 매우 예뻐해주어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밝게 자라날 수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양부와 성이 달라 이로 인해 학창시절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는 점
◎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것을 원치않음은 물론 현재의 연락처나 주소가
상대방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결국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본변경심판청구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
◎ 의뢰인은 양부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미 간절하고, 양부 역시 의뢰인을 자녀로 입양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으나 입양신청에 관하여 의뢰인의 친부 상대방의 동의를 받기 매우 어려운바, 본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입양동의심판 청구 인용 판결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 부친의 동의에 갈음하여, 양부가 사건본인을 입양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친부와의 접촉 일체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해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