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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 몰래 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뢰인의 자녀로 등재시켜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남편의 사망 직후 알게되었고, 5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건강이 악화되었고, 본인의 재산을 친자식에게만 물려주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소장에 상대방(외간 여성과 남편의 자녀)은 의뢰인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며,
의뢰인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어렵다는 점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받는다면,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방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상속관련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