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 방어ㅣ상대방의 하자 청구 기각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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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ㅣ상대방의 하자 청구 기각한 사례

민사 2024-06-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년 6개월 전 테라스 인테리어 공사(어닝)를 상대방에게 완료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어닝을 펼쳐놓치 말라는 안내에도 불구,
바람이 부는 날 어닝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에 어닝이 떨어져 간판이 파손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보수의 경우 재시공이 필요해 비용이 들게 돼, 상대방과 의뢰인은 협의하여 이를 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변심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준비서면에 시공 부분 사진, 기상청 태풍 자료 등을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사목적물은 시공된지 약 3년, 탈락된 지 약 6개월이 도과한 것으로 감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은 이 사건 공사목적물에 검은색으로 칠하거나 막대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번형행위를 하였기에,
물리적 영향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목적물에 대한 감정결과는 과학적·객관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적합해 신뢰하기 어렵기에,
종국적으로 이 사건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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