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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지나 한 차례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상대방은 선 지불되어야 할 연차임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해지와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부동산을 돌려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사실과 해지 사유의 발생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니,
상대방은 연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