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은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돈, 인력 등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란 쉽지 않아 동업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생을 함께한 가족, 친한 친구, 연인 사이라도 사업을 같이 하면서 다투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동업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 2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동업계약서를 꼭 작성하여, 단기적인 사항부터 추후 폐업할 경우까지 고려하여 모든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2) 먼저, 사업 범위, 당사자들의 사업참여권, 출자지분율, 출자금액, 출자방식, 이익과 손실에 대한 분배 및 책임 방법 등은 필수로 작성하셔야 하며,
이외에 겸업 여부, 공금 관리, 회계 재무에 관한 일체의 사항, 근태, 휴가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작성해두신다면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사업자 중 누군가가 탈퇴를 하였을 시를 대비하여 탈퇴 시 금전에 대한 정산을 어떠한 비율로 하겠다는 것을 정해야 합니다. 만일 이 사항을 동업계약서에 빼놓으셨을 경우,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금전 자산에 대한 매각, 처분 방법, 사무실 집기류, 기타 모든 물건에 대한 분배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떻게 폐업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까지도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러한 내용을 담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기명 또는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이후에는 동업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업계약서를 공증받으시는 것은 사서인증에 해당하여 공정증서처럼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강력한 추정력을 갖습니다.
2. 동업자는 매출액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나요?
1) 먼저 동업의 3가지 형태와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동업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민법에서는 '조합'이라고 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②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합 관계에 있지만, 조합원 중의 1인 또는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 명의로 사업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조합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내적 조합'이라고 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내적 조합과 구별해야 할 것으로 익명조합이 있습니다.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법 제78조).
2) 나와 상대가 맺은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 또는 내적 조합에 해당한다면, 동업자의 매출액 통장에 손을 대는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한다면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상법 제79조),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익명조합의 경우는, 영업 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 범죄행위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렇게 내가 맺고 있는 동업의 형태를 미리 파악하여, 동업자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신다면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법적 분쟁 시에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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