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은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근로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 2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아래 사항을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1. 근로 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1)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노동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치가 필요한데, 이 장치가 되어 주는 것이 바로 근로 계약서입니다.
구두로만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 고용주는 근로 계약 체결 시에 근로 계약서에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의 근로 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에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했을 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근로 계약서는 꼭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2.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1)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약정은 무효입니다.
2) 이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해 무효고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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