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민혁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이현소식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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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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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혁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인행사 2024.09.01


법인 소속 방민혁 변호사가 2024년 9월 1일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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