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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 수사 중인 사건 :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
△ 재판 중인 사건 :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1, 2심 중인 사건은 적용법조 변경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
△ 1, 2심 판결 선고 후 확정 전 사건 :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
△ 재판이 확정된 사건 :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