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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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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Wisdom 11호

Law & Wisdom 2021-08-31

Law : 

2021년 8월 19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되었습니다.

*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


Wisdom :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 소크라테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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