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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에 이번 현대자동차 취업규칙변경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판례리뷰를 게시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48상담 문의전화 1566-8858
원문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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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간부사원 명예사원증 배제 차별' 행정소송 취하 예정 언론보도
대법원 "현대차,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 원칙적 무효", 이현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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