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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7년 전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만 56세였던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되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현직 직원 60여 명이 "같은 업무를 했는데도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이 깎였고 삭감 폭도 과하다"며 사 측에 4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회사 직원들도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유영규/소송인단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이현 : "부서 이동이나 (시행 전에 비해) 신규 입사자를 충원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삭감된 금액이) 사직할 때쯤 되면 40% 이상 급여가 하락되는 것이죠."]
대한항공 사측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했고, 연장된 기간에 한해 적법하게 시행 중"인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유사한 소송이 있었지만 사안별로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정년 연장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건 무효이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삭감된 임금의 폭, 업무량 조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비용 절감, 직원 퇴출 등의 목적으로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할 경우 연령차별이라고 본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일단 법원 판결을 받아보자는 판단 속에 KB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르노코리아 등 제조업 등으로 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포스코는 만 59세부터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노사가 협의 중입니다.
[이상희/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임금 체계 개편이죠. 높은 임금의 연공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을 완화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죠."]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34만여 곳 중 2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이중우 김민준/영상편집:신남규
원문기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3101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oTI9veldoAg
소송인단 법률대리인 : 법무법인 이현 유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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