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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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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인정한 판결

언론보도 2023-05-31


 

매일노동뉴스에 이번 현대자동차 취업규칙변경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판례리뷰를 게시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기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48

상담 문의전화 1566-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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