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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 방민혁 변호사가 2024년 9월 1일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상가명도소송, 월세 밀린 사실 있다면 갱신 거부할 수 있어
부양료청구소송 통해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받아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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