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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로펌 '총 45곳'으로 늘어]
국내로펌 김앤장 등 41곳 외국로펌 4곳도
전년보다 5곳 늘어… 전체 대상은 2만284개
2021년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올해 6월보다 248개 늘어난 2만284개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에는 법무법인(유) 이현 등 국내 주요 로펌 41곳과 외국 로펌 4곳 등 국내외 로펌 45곳이 포함됐습니다.
명단에는 국내로펌 45곳, 회계법인 58곳, 세무법인 80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곳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2018년 35곳이던 취업 제한 로펌은 2019년 32곳으로 줄었으나, 2020년 다시 40곳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에는 45곳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앤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등 주요 대형로펌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올해는 법무법인 고구려, 법무법인 넥서스, 로엘법무법인, 법무법인 린, 법무법인 산하, 법무법인 율우, 법무법인(유한) 이현, 법무법인(유한) 주원,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법무법인 평안, 법무법인 한울, 법무법인 화현 등 12곳이 새로 대거 추가됐습니다. 리 인터내셔널은 올해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로 이름을 바꿔 새로 명단에 올랐습이다.
반면 지난해 취업제한 대상이었던 법무법인 서울다솔, 법무법인(유한) 정률, 법률사무소 정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평산 등 5곳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뉴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969&kind=A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