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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원하지 않는 추가공사! 대금은 누가 지불하나요?
추가공사대금채권 인정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비급에 관한 약정 필요
민사소송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증거로 증명할 책임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분쟁 방지위해서는 추가공사계약에 관한 서면합의사실 필요
대금청구소송 위해서는 손익에 대한 판단 선행되야 소송 통해 소기의 목적 이룰 수 있어
고급 레스토랑을 준비중인 A씨는 그동안 요식업계에 종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집약하여 품격 있는 인테리어와 레시피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어 왔습니다.
A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건물에 1층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업자 B를 선정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고 나니 인테리어업자 B는 당초 계약에서 보여주었던 마감재를 사용하지도 않고, 비슷한 형태지만 저가의 마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A씨에게는 공사에 방해가 된다며 공사 진행상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50%이상 진행되었는데 내부 주방시설의 배치와 테이블이 놓일 객장의 마감, 바닥타일의 줄눈 방향, 내부 바의 높이가 제멋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초 계약과 다르다며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공사비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B씨는 오히려 당초 제시한 계약보다 높은 품질의 마감재를 사용했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공사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시공 도중에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국가입찰계약의 경우 명백한 계약서와 변경계약서가 구비되어 당사자간의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소규모 공사계약의 경우, 특히 인테리어 공사와 같이 기호에 따라 변경여지가 많은 공사계약의 경우 추가공사대금 소송은 반드시 수반되는 예정된 절차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비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약정이 서면화 되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후에 추가공사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실무의 경우 영세사업자는 견적 계약시 통상보다 적은 금액의 견적을 토대로 공사를 수주하고 이후 재질이나 사양을 변경하면서 높은 금액의 추가공사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당초의 계약 내용과 달리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것이 추가로 공사대금채무가 발생하는 추가공사인가, 아니면 단순한 시공방법 내지 설계의 변경으로 추가 공사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도급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공사비를 요구하는 수급인이 지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공사대금의 경우 추가공사약정의 사실과 추가공사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수급인이 지게 됩니다.
한편 추가공사대금소송은 단독으로 이루어진다기 보다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상대방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반소를 제기하면 그때에 이르러 추가공사대금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계약에 관한 서면합의사실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사의 경우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현장 점유를 위한 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도급인은 공사기간으로 인해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손익에 대한 판단을 선행하여야만 소송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 서울동부사무소 임동권 변호사
[ 법무법인 이현 서울동부사무소 1544-9981 ]
출처 :아웃소싱타임스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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