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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1년 8월 19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되었습니다.
*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
Wisdom :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 소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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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Wisdom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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