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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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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Wisdom 12호

Law & Wisdom 2021-09-15

Law : 

2021년 9월 24일부터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시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과징금의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Wisdom : 

"계단 전체를 올려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첫 발걸음만 떼면 됩니다."  - 마틴 루터 킹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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