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Wisdom 12호
Law & Wisdom
2021-09-15
Law :
2021년 9월 24일부터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시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과징금의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Wisdom :
"계단 전체를 올려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첫 발걸음만 떼면 됩니다." - 마틴 루터 킹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