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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은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이현에서는 신속 정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새롭게 표준화된 소장, 내용증명 작성과 기록 조제 방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이란? 민사소송법상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말한다.”
살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소장양식을 표준화한다면 입증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거나 수정하여 소송이 지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원인을 제대로 파악 후 요건 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를 완벽하게 제출하는 것이 이현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원인과 증거를 준비하고, 증거가 없다면 요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은 무엇인지 샅샅이 파헤쳐 체계적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급적 초기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 신청할 수 있도록 소장에 향후 입증 계획까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변론기일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료하게 작성하여 소송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소장 제출 단계에서 중요한 점
* 적법한 관할, 소송 수행에 유리한 관할을 정하였는지
* 소장의 소가를 근거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계산하고, 고객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납부하며 소장의 첨부서류로 위 납부서(영수증)를 첨부하였는지
* 소장을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 기록에 첨부하였는지
* 소장 제출일부터 1주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 권고 결정 등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 조정 불성립일, 이의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할 것.
* 만약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 불성립일, 이의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제출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서면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면,
3일 이내에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저희 이현에서는 신속 정확하게 반박 서면이나 증거신청을 하는 제출하는 방향으로 업무 처리 습관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에서는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신뢰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소장을 작성하기를 원하시나요?
소중한 시간을 내서 강의해주시고 주의 깊게 경청해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