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히 안내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사
2021-09-29
후기
의뢰인의 가족이 2004년 경 농지를 매매하여 가지고 있다가,
의뢰인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하게 되었는데, 해당 농지를 임대차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이현에 문의하셨습니다.
이현은 1995년 이후에 소유한 땅은 개인간 임대차가 농지법상의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농지은행을 통해 매매나 임대가 가능하다고 안내해드리며, 농지은행 이용 절차 등을 함께 설명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