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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김태용 변호사
의뢰인께서는 법인 물권에 전세금 3억으로 계약한 임차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1에 설정해놓아 2/2부터 대항력이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2/17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고, 4/1 또 소유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안해진 의뢰인이 부동산을 확인해본 결과 4/26 이후 가압류가 4건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현에 문의하셨습니다.
이현은 의뢰인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해드리며,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고 하여 가입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