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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고객님은 임차인으로 이사한 지 8개월이 되었는데 화장실 누수 문제로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문제없다고 하며 안 고쳐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이현은 고객님의 고충을 경청하며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므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