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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존속폭행치상
김선호
의뢰인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가족과 다툼을 하였다가,
가족의 신고로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피의자 조사 입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다툼의 경위,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 위 다툼이 아동학대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폭행에 관해서는 자백반성,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부인)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현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