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확인ㅣ자녀 A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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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ㅣ자녀 A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가사·이혼·상속 2022-06-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 몰래, 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A를 의뢰인의 자녀로 등재시켜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 직후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5년간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와중에 건강도 악화되어, 의뢰인의 재산을 의뢰인의 친자식에게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우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였고,
1) 자녀 A와 의뢰인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면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어려운 점
3) 의뢰인의 자녀와 A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 관련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신분과 법률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소를 제기한 점 등의 내용으로 A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시키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A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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