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ㅣ당사자들이 모르고 있던 채무...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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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특별한정승인ㅣ당사자들이 모르고 있던 채무...

가사·이혼·상속 2022-04-2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앓고 계신 70대 남성분으로, 2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들을 잃으신 상태이셨습니다.

아들이 사망하기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별도의 청구가 들어오는 등의 일이 없었기 때문에 빚이 없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은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하셨습니다만,
2020년 중순경 대부업체로부터 대여금 소송을 당하게 되어 비로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여러 증거자료를 모아 특별한정승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70대의 고령인 점, 아들과 따로 살고 있었기에 상속재산의 채무초과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상속채무가 발생할 당시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



이후 신문에 이 같은 사실을 공고하여 혹시 모를 파악되지 않은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였으며

이미 파악된 채권자에게는 상속채무금액 산출내역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변제에 있어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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