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존재부존재 확인의 소ㅣ잘못된 가족등록부 정정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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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존재부존재 확인의 소ㅣ잘못된 가족등록부 정정

가사·이혼·상속 2022-03-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부모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을 비롯한 3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친은 집안 어른들의 중매로 어쩔 수 없이 호적상 모친과 혼인신고를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만 했을 뿐, 의뢰인과 형제들은 부친, 생모와 여전히 함께 거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뒤늦게나마 호적상 모친도 생모로 바꾸길 원하였고 이를 위해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서류상 모친과 생모, 이 두분을 피고로 하여 서류상 모친은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생모와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적상 모친과는 연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법원에 유전자검사촉탁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한 검사로 이현의 청구원인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생모와의 모자관계가 인정되었고, 호적상 모친과 모자관계 부존재 여부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후속절차로 구청에 등록부정정신청까지 같이 진행을 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수정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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