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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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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ㅣ 소송을 건 상속인을 역으로 재산분할에서 배제시킨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2-02-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집안에는 패륜아인 큰오빠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큰오빠는 부모를 상대로 폭언과 폭력, 살해 협박까지 할 정도로 행실이 바르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할 정도로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자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폐암 투병 생활 중에 항암치료를 이기지 못해 사망하시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남기셨는데,
가족들이 패륜 행위를 이유로 자신 몫의 지분을 넘기지 않자 큰오빠는 의뢰인과 가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아버지의 사망으로 황망한 시기에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셨으며,
소송에 대응하여 가족들의 아파트를 지켜내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민법 제1006조 및 제1007조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이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고,
그 재산의 합이 원래 받아야 했을 상속지분보다 크다면 이를 자기 몫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 즉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을 때는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상속인이 배제되므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2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이 초과특별수익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반인륜적 패륜 행위를 입증하여 재판부가 상대방을 상속인에서 배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큰오빠(청구인)의 상속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의뢰인과 그 가족들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할하여 공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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