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 청구 ㅣ 호적상 모친과 생모 법적정정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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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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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 청구 ㅣ 호적상 모친과 생모 법적정정

가사·이혼·상속 2021-12-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부친과 생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의뢰인을 비롯한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 부친 집안 어른들의 중매로
부친은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의 부친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의뢰인의 생모 및 3명의 자녀와 거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형제들은
앞서 의뢰인 부친의 혼인신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들을 낳아준 생모가 아닌 호적상 모친이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생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호적상 모친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 소송의 핵심은 유전자검사결과를 통한
과학적 사실의 입증입니다.

이에, 의뢰인과 생모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
재판부에 ‘둘은 서로 친자관계가 맞다’라는 결과를 제출하였고,

호적상 모친의 경우는 연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법원에 유전자검사 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한 검사로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생모의 친자관계를 인정하면서, 호적상 모친과는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구청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 

가족관계증명서가 수정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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