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 수리 ㅣ 사망한 배우자 병원비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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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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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 수리 ㅣ 사망한 배우자 병원비

가사·이혼·상속 2021-12-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최근 아내분이 돌아가시게 되어 한정승인을 하려 하셨던 분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병.원비가 1500만 원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아내 명의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여 아내의 통장에 있던 돈으로
신/용카드대금(이미 가지고 있던 빚)을 납부하여 한도를 늘리고 카드 결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병.원비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본인의 돈으로 병.원비를 결제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장남은 한정승인,
의뢰인과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이 되었던 점은 단순승인 여부였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은 취소하였으나
한도를 늘리려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대금을 아내 명의의 통장에서 미리 변제하였기에
법정단순승인이 되는지가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긴 하지만,
판례는 상속재산으로 장례식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닌 관리 또는 보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병.원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승인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장남에게는 한정승인을, 의뢰인과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상속포기를 허가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바로 신문에 공고하여 혹시 모를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실을 통보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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