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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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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본변경 및 개명신청 허가 ㅣ 가정폭력 친부의 성본정리

가사·이혼·상속 2021-12-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친모는 30년전 친부와 결혼하여 의뢰인과 오빠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친부의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부모님은 이혼을 하였는데요.
당시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갔으나, 그 중 의뢰인은
친부 밑에서 양육받길 강하게 거부하여 친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친모는 현재의 배우자를 만났고, 배우자의 사정으로 2015년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부는 의뢰인 양육에 힘을 썼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되어 어느덧 결혼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친부의 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고 그간 본인을 극진히 키워준 계부의 성을 따르길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본명은 아픈 기억만 있었던 이름이기에, 개명까지 같이 하고자
당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은 친부의 심각한 가정폭력을 목격하여 현재 이름을 쓰길 싫어한다는 점,
이와 반대로 계부는 의뢰인의 양육에 헌신을 다했던 점,
추후 결혼 및 사회생활에 있어 성본변경, 개명을 통하여 현재 가족간의
일체감, 유대감 형성을 원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본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필 진술서, 은행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성본변경, 개명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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