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허가 ㅣ 전남편 혼인관계 종료 후 출산 및 친생추정 출생신고 어려움 해결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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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부인 허가 ㅣ 전남편 혼인관계 종료 후 출산 및 친생추정 출생신고 어려움 해결

가사·이혼·상속 2021-12-1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분은 최근에 재혼하여 아이를 출산하신 분인데,
전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실제 부친과 법률상 추정되는 부친이 달라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아직 출생신고 전이므로,
비교적 간이한 절차인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결혼생활 간 가정 내 불화가 심각하여
사실상 혼인이 파탄이 난 상황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함께 첨부하여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의 아이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인정한다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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