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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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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합의 l 배액배상으로 마무리 된 성공사례

민사 2021-11-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인 상대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3천만 원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매매계약서는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이틀 뒤에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일 오전,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배액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배액 배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 이행을 원하셨고 계약 이행이 불가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 및 배액 배상 금액을 수령하고자 이현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내용 및 문자 내용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정해졌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합의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양 당사자 사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2) 매도인이 시세차익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을 부당 파기하려 한다는 점
3)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
4) 이현은 공인중개사, 매도인과 통화하며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합의 과정에서 매도인의 계약진행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도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현은 매도인이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로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은 매도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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