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일뻔한 의뢰인, 이현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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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사기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일뻔한 의뢰인, 이현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 2021-08-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자매지간으로 동생의 신내림 비용 3천만 원을 빌리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3천만 원의 차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자신도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으나 예전에 사놓은 주식의 매도가가 3천만 원이므로 이를 팔아 대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음날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매도한 주식의 매수가는 5천 3백만 원이므로 5천 3백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면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것 같아 주식 가액이 오른다면 오른 가액까지는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신내림을 받았으나 몸이 매우 안 좋아 신당을 차려 무속인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상대방을 기만해 5천3백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기록들에 대해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와 의뢰인들의 진술서 등을 꼼꼼하게 읽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들을 지적하는 한편, 실제 신내림을 받았고, 몸이 아팠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며, 다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임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의뢰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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