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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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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2021-04-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실제 1961.6.7.생입니다.
196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 농촌에서 태어난 의뢰인은 가정에서 출생하였고 출생에 관한 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의 출생신고를 뒤늦게 하였습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보정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 외의 상속인들 역시 상속한정승인 및 포기 심판의 인용결정을 받지 못해 법률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당시 출생신고를 늦게 하던 관습, 형제들의 출생연도도 1년씩 느리게 된 점, 의뢰인의 어머니가 뒤늦게 출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연경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구개인별주민등록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의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1962년 6월 7일을” 1961년 6월 7일로“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정정 #호적정정 #생년월일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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