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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토지

민사 2021-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토지소유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도로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개시하자 상대방은 입장을 바꾸어 승낙하였던 토지사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전보받고자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토지승낙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도로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거래가 명백히 유효하며, 의뢰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다툼으로써 위 법률관계에 관한 위험, 불안이 발생하였는 바, 이를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서 위와 같은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사용승낙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하여 비교적 적은 소송비용으로 자신이 원하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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