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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양수금, 상속특별한정승인

가사·이혼·상속 2021-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아버지는 2018년경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생전에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상속 재산은 거의 없었는 것으로 의뢰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원스톱상속재산조회 결과에도 별 다른 채무가 발견되지 않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양수금청구의 소(소가 2600만원)소장을 특별송달 받은 후 상속인의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의 다른 채권자가 더 있을지 걱정도 되고 사망당시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억울하였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건 진행 방향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민법 제101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의제 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법원을 통하여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하였고
2) 또한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농업 협동조합자산관리 회사로부터의 양수금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특별한정심판청구 사실을 알려 재판진행을 보류시켰으며
3)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중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 상 청구가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하여도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신고를 수리하였고,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총 2700여만원 중 소송이 들어온 채무 금액 약 2000여만원만 갚으면 되는 것으로 원활하게 양수금 청구소송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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