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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저작권위반 손해배상 청구

지적재산권 2021-04-12
의뢰인의 상황

OO도서관(의뢰인 측) 직원 중 한 명이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이미지를 검색하여 포스터에 첨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가 계속해서 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약 6년 후에 알게 된 작가(상대방)가 저작물 무단사용에 대한 책임을 구하며 총 2,0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정이 열악했던 재단은 소송 없이 상대방과 합의하기를 희망하여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이 제공한 가격표를 토대로 사용기간, 사용 용도, 사이즈 등에 따라 사용금을 다신 계산하고 비영리단체이고 영세한 점, 진심으로 사죄하는 점등을 들어 합의금을 낮춰출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 측 사정을 고려해주었고 최종적으로 500만 원에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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