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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성년후견개시

가사·이혼·상속 2021-04-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母 는4개월 남짓 의식을 모두 잃고 상태가 호전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의뢰인의 母가 의식을 회복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며, 사망까지 염두에 두라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비, 간병비, 봉안시설의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러, 위 母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자신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그 재산관리권한을 취득함으로써, 위 母의 재산에서 위 비용들을 납부하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향후 父 또는 母가 의식불명에 빠져 치료비, 간호비 등이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 아직 父 또는 母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은 상속을 받지도 못한 채 자신의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의식불명에 빠진 父 또는 母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고 자녀들이 직접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재산관리권을 취득함으로써 상속 이전에도 父母의 재산으로 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母에 대하여는 이미 임의후견이 개시되어 있었으나, 이현은 그 권한 범위가 더 포괄적인 성년후견개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그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 의뢰인을 비롯한 자녀들은 상속받는 재산을 오로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을 母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이미 합의한 상태입니다.

나. 의뢰인의 母는 심문기일 출석은 물론, 생사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 있어 만약 이대로 사망하게 된다면 성년후견을 제기한 이유마저 무의미해질 것으로 심판기일을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결과

위와 같은 이현의 활동 결과, 법원은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의뢰인의 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그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취지의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현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달성하게 된 사례라 하겠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sJGPXHTE4u4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19680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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