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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

가사·이혼·상속 2021-04-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실제 1964.3.26.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영아사망률이 높았던 시대적 상황상 출생신고를 돌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뢰인도 1965.3.26.로 출생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퇴직 후 하루라도 빨리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현에 의뢰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백일사진 및 돌사진, 생활기록부, 제적등본 등등 의뢰인의 출생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제출하여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1965년 3월 26일”을 “1964년 5월7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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