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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민사 2021-04-06
의뢰인의 상황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수도 없어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주택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할 의사를 피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임차인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상 이사갈 형편도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최소한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종전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마치 위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어, 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도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통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기에 임대차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이 명확하였습니다. 이에 이현은 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위 임차권등기명령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인은 스스로 의뢰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한 이현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임대차 만료일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유한)이현에 문의해주세요.

 소통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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