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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속한정승인

가사·이혼·상속 2021-04-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父가 사망하면서, 의뢰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상속인인 父의 재산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상당한 금액의 상속채무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父母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된 子女들은, 그제서야 父母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섣불리 상속포기를 하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손자녀들에게 상속되어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현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정승인을 구할 것을 안내하고 원활히 한정승인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 있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父母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父母의 빚을 갚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이 본래 갖고 있던 재산까지 그 빚을 갚는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서류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의뢰인의 상속한정승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정승인심판으로 의뢰인은 상속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v=1wQoaOUoAYM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https://blog.naver.com/e-hyun104/22220372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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