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주택임차권등기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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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보증금반환, 주택임차권등기

민사 2021-04-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 기간만료를 사유로 적법하게 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의 적법한 해지의사와 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약 2개월 전부터 구두 및 유선상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저 및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 바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의뢰인이 이 사건 주택을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최종 결과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의뢰인이 소 취하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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