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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본점이전등기, 관외이전

등기 2021-04-02
의뢰인의 상황

의뢰 법인은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2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있지만 회사의 사정상 경기도 성남으로 본점 이전을 원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 경기도 성남에 의뢰 법인과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2)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조 서울특별시를 경기도 성남으로 변경을 먼저 진행한 후
3) 이사가 3인 이상인 법인이므로 이사회를 열어 본점 이전을 결의하였습니다.
4) 필요서류 안내 후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공증을 하고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관외 이전의 경우 의뢰 법인에게 현재 본점과 이전할 곳의 본점 두 곳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렸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였기에 당일 바로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본점 관외 이전의 경우 다른 등기에 비해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지만 법무법인(유한)이현의 빠른 접수로 4일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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