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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임금, 소송비용확정

노동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법인이며, 의뢰인은 상대방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하였으나, 상대방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남은 임금을 받고자 이현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경우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가 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상대방의 감독과 징계를 받도록 계약서상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봤을 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일부 임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지불하라는 전부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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