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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분양계약 해지

민사 2021-03-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 하였으나,
대출가능액이 그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대출금을 상환할 자력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는 상대방인 시행사에게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갑갑한 상황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소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무응답인 채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 오히려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의뢰인은 중도금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현은 어떠한 사유로든 조속히 위 분양계약을 실효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간파하고, 협의 자체를 회피하는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통화와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하여,
결국 합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실효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며 상대방이 결코 법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없음을 주지시켜, 양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위 분양계약 당시 상담직원의 설명을 믿고 계약하였는데, 위 상담직원은 분양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바, 의뢰인은 그러한 착오를 유발시킨 상대방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른바 해약금 해제와는 달리, 의뢰인이 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분양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 결과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과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계약금 반환 의무는 의뢰인의 대출금 상환의무를 대위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한번에 2가지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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