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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손해배상

민사 2021-03-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건물 일층 지하 각 전체 옥상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양도를 하기 위하여 그 직원을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면서 200,000,000으로 권리금 계약을
맺고나서상대방에게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계약갱신요구권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이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 법인 내사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실제로 의뢰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170,000,000원을 권리금 중 일부러 먼저 지급 받았으나,
피고가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면서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되었는바, 상대는 의뢰인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2억원과 감정가 1억 3천만 원 중 낮은 금액인 1억 3천만 원 인용(법률에 낮은 금액으로 인정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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